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실전 가이드

전세보증금 못 받을까 불안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완전정리

by 부동산 안내서 2025. 3. 27.

 
치열한 전세 시장 속,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이럴 때 법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신청 요건부터 절차, 실무 꿀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은 채 이사해야 할 상황, 생긴 적 있나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의,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법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를 간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이 집에 살았고, 아직 보증금 못 받았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두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꼭 필요할까요?

- 이사일이 다가왔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시간을 끌고 있을 때 - 소송까지는 부담스럽지만, 법적으로 내 권리를 남겨두고 싶을 때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 입장에서 거의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는?

자격: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주택의 세입자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 전입신고, 확정일자 증명
        - 등기신청서 양식
        - 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 확인 필요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은?

1. 관할 지방법원에 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2. 보정명령 또는 보완 서류 제출 요청 가능
3.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 → 등기소로 송부
4.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완료 표시
처리 기간: 보통 2~4주 소요
 

임차권 등기 후에 할 수 있는 일

- 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가능
- 등기된 상태로 집이 경매되면 우선변제권 유지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권리는 보존

법무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 등기명령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
- 관할 법원 선택과 절차 안내
- 보정 대응 및 등기 완료 후 등기부 확인까지
-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연결 대응 실제로 법원 서류 작성은 혼자 하기 까다롭고, 보정명령이 떨어질 경우 당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무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글도 함께 보면 좋아요

 
     전세금 못 돌려받았을 때 세입자 대응법

 이 글을 통해 “정말 도움이 됐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절차, 신청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