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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전 가이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제와 모니터링 강화: 공인중개사법 제18조2항

by 부동산 안내서 2025. 3. 15.

 

공인중개사 표시광고 규제와 허위매물 단속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금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가 실거래 정보와 매물 정보를 대조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 조항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그리고 정부 기관의 모니터링 강화 조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제

1.1. 표시·광고 시 필수 명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 소재지
  • 면적
  • 가격
  • 중개대상물의 종류
  • 거래 형태
  • 총 층수 (건축물 및 그 밖의 정착물인 경우)

1.2.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다음과 같은 표시·광고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됩니다:

  •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 또는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 가격이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1.3. 위반 시 제재

이러한 법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합니다.

2. 실제 위반 사례

2.1. 존재하지 않는 매물 광고

사례: A 공인중개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매물을 광고하여 고객을 유인함 → 과태료 500만 원

2.2. 가격 허위 기재

사례: B 공인중개사는 낮은 가격으로 광고해 유인하고 실제 가격은 더 높게 제시함 → 과태료 500만 원

2.3.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

사례: C 중개보조원이 블로그에 광고를 게시함 (권한 없음) → 과태료 500만 원

3.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 강화

3.1. 한국부동산원의 역할

  • 실거래가 공개
  • 허위 매물 모니터링 (광고 플랫폼과 협력)

3.2. 국토교통부의 조치

  •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운영
  •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허위 매물 단속 강화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4. 결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광고에 엄격한 기준을 둡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행정 제재가 따르므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모두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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