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까 고민 중이신가요?
증여세는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기’와 ‘방식’을 잘 고르면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증여세 절세 전략을 사전증여 시점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증여세 기본 구조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공제금액) × 세율 – 누진공제
부동산, 현금, 주식 등 대부분의 자산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세율: 누진세 구조 (10% ~ 50%)
증여세율 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언제 증여해야 유리할까요?
①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집값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집니다.
② 보유기간 되돌리는 효과 노리기
증여를 받으면 취득일이 증여일로 새로 시작됩니다.
→ 향후 (나중에)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못 받는다는 단점
→ 반대로 조정지역 다주택자라면 부담부 증여로 중과 피하기도 가능
③ 10년 단위 증여 활용
증여공제는 10년 단위로 1회 적용됩니다.
→ 10년 단위로 쪼개 증여하면 매번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실전 예시
2024년, 시가 2억 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세액 = 3,000만 원 – 1,000만 원 = 약 2,000만 원
부담부 증여도 절세 전략!
증여받는 자산에 대출 등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함께 넘기면 일부는 양도세로 전환되어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 단, 이중과세 방지 요건과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증여세는 단순히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시기 + 방식 + 자산가치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절세가 됩니다.
오르기 전에, 나눠서, 부담부로(대출 끼고) 이 3가지가 핵심 키워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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