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갱신,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요약: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며, 임대인은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실거주 |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주 예정인 경우 |
임차인의 의무 위반 | 임대차 계약상 의무(임대료 미납, 무단 전대 등)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 계약 종료일 기준 2년 이내 철거/재건축 예정이고, 인허가를 받은 경우 |
기타 법령상 사유 | 판례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 임대인의 부모님이 거주한다며 갱신 거절 → 거절 가능 (실거주 입증 필요)
- 2년 후 재건축 인허가 예정 → 인허가 확보된 경우 거절 가능
- 세입자가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 계약 위반으로 거절 가능
- 임대인이 팔겠다며 거절 → 단순 매매 목적은 거절 사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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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안 살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실제 거주 사실 입증되지 않으면 거짓 갱신거절로 간주될 수 있음.
Q. 계약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팔 집이니 나가라’고 하면?
매매 목적만으로는 거절 불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
Q. 계약갱신 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연장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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