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취득세를 알아야 할까요?
부동산을 살 때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부터 돈이 나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집값만 준비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취득세는 집값의 1%~13%까지도 부담될 수 있는, 결정적인 세금입니다. 미리 알면 예산을 줄이고, 모르면 대출 한도도 꼬일 수 있어요.
1.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사거나 상속·증여받을 때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2. 주택 취득세율 기본 구조
- 1% ~ 3%: 기본 주택 취득세율 (주택 가격 6억 이하, 6~9억, 9억 초과 기준)
- 4% 이상: 주택 외 부동산, 상가, 토지 등
- 최대 13.4%: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일 경우
3. 1 주택자 · 무주택자 취득세 계산
6억 이하 | 1% | 면제 또는 0.5% |
6억 ~ 9억 | 1.01% ~ 2.01% | 최대 0.5% 또는 감면 |
9억 초과 | 3% | 감면 혜택 없음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가능 (혼인, 소득 요건 등 포함)
4.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투기 방지를 위해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가 대폭 증가합니다.
- 2 주택자: 8%
- 3 주택 이상: 12%
-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시 최대 13.4%
5. 취득세 절세 팁
- 증여보다 매매가 세금 부담 낮을 수 있음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조건 확인 필수
- 기혼자 → 공동명의 시 절세 가능성 있음
6. 실전 계산 예시
예시 ① 무주택자가 6억 원 아파트 매입 시
→ 취득세: 6억 × 1% = 600만 원
예시 ② 2 주택자가 8억 원 아파트 매입 시
→ 취득세: 8억 × 8% = 6,400만 원
7. 취득세 납부 방법
-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
- 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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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만 생각했다가 세금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계산해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부동산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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